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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호문혁)는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2008년 8월 24일(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7개 지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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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2008년 6월 9일(월)
09:00~17일(화) 18:00이며, 접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
이루어지고,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7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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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격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규정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09년 2월 졸업 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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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료는 230,000원이고, 사정상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접수 마감일부터 시험 3일 전까지 최대 100%에서 40%까지 반환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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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및 정답은 시험 종료 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최종 정답을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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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적성시험 출제 및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하며,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하며, 논술 영역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하고 그 활용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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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성적발표는 2008년 9월 30일(화)이며,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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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법학적성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 하였으며, 동 협의회에서는「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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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며,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되며,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기본틀은 지난 1월 26일(토) 실시한 예비시험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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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의 결과는 학사학위 과정에서의 성적,
외국어능력과 함께 필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활용되며, 시험결과의 반영 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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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공고 제 2008-LEET-0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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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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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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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24. (일) 08:3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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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지구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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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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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7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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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 지구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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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7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지구에서 응시해야 함.
*원서 접수 마감 후 시험 지구 변경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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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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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 교부 기간에 시험 지구별로 지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www.leet.or.kr)에
고지함.
*하나의 시험 지구 내 두 개 이상의 시험 장소가 정해지는 경우, 무작위 추출에 의하여
시험 장소가 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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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영역, 시험 시간 및 문항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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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
시험 영역 |
시험 시간(분) |
문항 수 |
비 고 |
1 |
언어이해 |
90 |
40 |
5지선다형 |
2 |
추리논증 |
120 |
40 |
5지선다형 |
3 |
논술 |
150 |
2~4 |
서답형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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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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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시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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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간 |
수험생 입실 완료 |
08:30까지 |
제1교시 |
감 독 관 입 실 |
08:40 |
예 비 령 |
08:40 |
준 비 령 |
08:55 |
언 어 이 해 |
09:00 ~ 10:30 (90분) |
휴 식 |
10:30 ~ 11 : 00
(30분) |
제2교시 |
추 리 논 증 |
11 : 00 ~ 13 : 00
(120분) |
점 심 |
13 : 00 ~ 14 : 00 (60분) |
제3교시 |
논 술 |
14 : 00 ~ 16 : 30
(150분) |
합 계 |
3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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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제 기본 방향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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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언어이해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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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이해 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또는 학제적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언어 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임.
*언어이해 영역은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언어이해 영역은 출제 범위를 특정 학문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분야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폭넓은 독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측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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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리논증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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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논증 영역은 사실이나 견해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 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와 논리학*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임.
*추리논증 영역은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추리논증 영역은 출제 범위를 특정 학문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일상적 소재 및 논리학*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소재를 활용하여 폭넓은 독서 체험과 문제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측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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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논술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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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영역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임.
*논술 영역은 특정 전공에 대한 배경 지식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지 않으며,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면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복합적 응용력과 문제해결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함.
*논술 영역의 제시문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선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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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 유형, 문항 형태, 기출문항 활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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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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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을,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를
풀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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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항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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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은 선택형(5지선다형)임
*논술 영역은 서답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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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출 문항 활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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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개념 또는 핵심적인 내용의 경우 기출 문항이라 하더라도 계속 출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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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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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에 규정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09년 2월 졸업 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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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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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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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9.(월) 09:00 ∼ 6. 17.(화) 18:00 [9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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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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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접수가 가능하고,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하며, 지정 시간 이후
접수는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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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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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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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애인 수험생 편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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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외부적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다음의 해당자
- 시각장애인(맹인 및 약시) : 망막이상, 녹내장 등 질환자 포함
-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 원서 접수 시 신체적 장애 란에 "√"자 기입
*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소견서 원본"은 우편으로 송부(연락처 필히 기재) :
2008.6.20. 소인까지 유효함.
※ 의사소견서에는 응시자의 시력(시각장애인)과 해당 편의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포함되어야 함.
o 본 협의회가 원서접수자와 개별 접촉을 통하여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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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험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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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기간 : 2008. 8. 1.(금) ∼ 8. 24.(일)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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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응시수수료 및 납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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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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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는 230,000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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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부 방법 : 원서 접수 기간에만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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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가상계좌) * 실시간 계좌이체 * 신용카드(타 명의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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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시수수료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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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를 접수시켰으나 사정상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그 반환 비율(반환액)은 다음과
같음.
*접수 마감 (6월 17일)까지 : 100%(230,000원)
*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 (6월 18일 ∼ 6월 24일) :
50%(115,000원)
*접수마감 1주일 후부터 시험 3일전까지 (6월 25일 ∼8월 20일) : 40%(92,000원)
*시험 3일전 (8월 21일)부터 : 0%(반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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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제 및 정답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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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 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에 문제와 답을 탑재하되, 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 후 정답 최종
확정 및 공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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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적 표시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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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적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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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함.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은 제공하지 않음.
*논술 영역은 추후 응시자의 지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하므로, 성적 통지에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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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적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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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발표 일시 : 2008년 9월 30일(화) 10:00
*개인 성적 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 본인 성적 확인 및 출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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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학적성시험 결과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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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적성시험 결과는 당해 학년도에 한해,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정에 따라 학부성적, (심층)면접, 자기소개서, 영어 성적 등과
함께 입학 전형요소의 하나로 활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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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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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계획적인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차년 이후 2년간 법학적성시험 응시를 불허함.
*당해 시험 무효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무전기, MP3, PMP, PDA, 이어폰,
전자계산기 등 각종 정보화기기나 정보저장장치를 시험 시간 중에 소지한
경우
-타인의 답안지를 보고 쓰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타인과 신호 또는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한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매 교시 종료 전 시험실 무단이탈, 금지물품 소지 등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기타 감독관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지만 사전 계획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및 차년 이후 2년간 응시 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무전기, MP3, PMP, PDA, 이어폰,
전자계산기 등 각종 정보화기기나 정보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응시하는 경우
-기타 감독관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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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험생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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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은 시험 당일 08: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매 교시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시험
중간에 퇴실할 수 없음.
*수험생은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무전기, MP3, PMP, PDA, 이어폰, 전자계산기 등 각종 정보화기기, 정보저장장치,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물품 등을 시험 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음.
*OMR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한번 표기한 답은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액이나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 답란은 0점 처리함.
*논술 답안지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청색이나 적색 등 흑색 외의 색깔 필기구, 연필, 샤프, 형광펜, 사인펜, 반짝이는 잉크를 사용하는 필기구 등은 사용할 수
없음. 특히 연필이나 샤프로 답안 전체를 작성한 경우는 0점 처리되며, 금지 필기구를 부분적으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논술 답안지를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하거나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교정 부호를 사용하여 수정해야 함. 이
때도 금지 필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도 사용할 수 없음. 이 경우에도 금지 품목을 사용한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답안지 작성 시에는 시험지 및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험생의 책임으로
함.
*수험생은 수험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중 하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를 반드시 지참하여 감독관이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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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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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참조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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