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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13 | 조회수 : 660

제목 :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계획 공고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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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계획 공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호문혁)는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2008년 8월 24일(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7개 지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2008년 6월 9일(월) 09:00~17일(화) 18:00이며, 접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www.leet.or.kr) 통해 이루어지고,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7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규정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09년 2월 졸업 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이다.
   

응시료는 230,000원이고, 사정상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접수 마감일부터 시험 3일 전까지 최대 100%에서 40%까지 반환이 가능하다.
   

문제 및 정답은 시험 종료 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최종 정답을 확정한다.
   

법학적성시험 출제 및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하며,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하며, 논술 영역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하고 그 활용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법학적성시험 성적발표는 2008년 9월 30일(화)이며,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법학적성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 하였으며, 동 협의회에서는「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다.
   

법학적성시험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며,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되며,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기본틀은 지난 1월 26일(토) 실시한 예비시험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법학적성시험의 결과는 학사학위 과정에서의 성적, 외국어능력과 함께 필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활용되며, 시험결과의 반영 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공고 제 2008-LEET-01 호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계획 공고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1. 시험 일시

 

*2008. 8. 24. (일) 08:30∼16:30

   

2. 시험 지구 및 장소

 

가. 시험 지구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7개 지구)

   
 

나. 시험 지구 선택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7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지구에서 응시해야 함.

*원서 접수 마감 후 시험 지구 변경은 불가함.

   
 

다. 시험 장소

   

*수험표 교부 기간에 시험 지구별로 지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www.leet.or.kr)에 고지함.

*하나의 시험 지구 내 두 개 이상의 시험 장소가 정해지는 경우, 무작위 추출에 의하여 시험 장소가 배정됨.

   

3. 시험 영역, 시험 시간 및 문항 수

 

교시

시험 영역

시험 시간(분)

문항 수

비 고

1

언어이해

90

40

5지선다형

2

추리논증

120

40

5지선다형

3

논술

150

2~4

서답형

360

   

4. 시험 시간표

 

구 분

시 간

수험생 입실 완료

08:30까지

제1교시

감 독 관 입 실

08:40

예 비 령

08:40

준 비 령

08:55

언 어 이 해

09:00 ~ 10:30 (90분)

휴 식

10:30 ~ 11 : 00 (30분)

제2교시

추 리 논 증

11 : 00 ~ 13 : 00 (120분)

점 심

13 : 00 ~ 14 : 00 (60분)

제3교시

논 술

14 : 00 ~ 16 : 30 (150분)

합 계

360분

   

5. 출제 기본 방향 및 범위

 

가. 언어이해 영역

   

*언어이해 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또는 학제적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언어 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임.

*언어이해 영역은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언어이해 영역은 출제 범위를 특정 학문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분야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폭넓은 독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측정함.

   
 

나. 추리논증 영역

   

*추리논증 영역은 사실이나 견해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 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와 논리학*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임.

*추리논증 영역은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추리논증 영역은 출제 범위를 특정 학문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일상적 소재 및 논리학*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소재를 활용하여 폭넓은 독서 체험과 문제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측정함.

   
 

다. 논술 영역

   

*논술 영역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임.

*논술 영역은 특정 전공에 대한 배경 지식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지 않으며,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면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복합적 응용력과 문제해결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함.

*논술 영역의 제시문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선정함.

   
   

6. 문제 유형, 문항 형태, 기출문항 활용 여부

 

가. 문제 유형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을,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를 풀어야 함.

   
 

나. 문항 형태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은 선택형(5지선다형)임

*논술 영역은 서답형임.

   
 

다. 기출 문항 활용 여부

   

*중요 개념 또는 핵심적인 내용의 경우 기출 문항이라 하더라도 계속 출제될 수 있음.

   

7. 응시 자격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에 규정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09년 2월 졸업 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로 함.

   
   

8.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08. 6. 9.(월) 09:00 ∼ 6. 17.(화) 18:00 [9일간]

   
 

나. 접수 시간

   

*24시간 접수가 가능하고,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하며, 지정 시간 이후 접수는 불가능함.

   
 

다. 접수 방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라. 장애인 수험생 편의 지원

   

*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외부적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다음의 해당자

- 시각장애인(맹인 및 약시) : 망막이상, 녹내장 등 질환자 포함

-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 원서 접수 시 신체적 장애 란에 "√"자 기입

*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소견서 원본"은 우편으로 송부(연락처 필히 기재) : 2008.6.20. 소인까지 유효함.

※ 의사소견서에는 응시자의 시력(시각장애인)과 해당 편의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포함되어야 함.

o 본 협의회가 원서접수자와 개별 접촉을 통하여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임.

   
   

9. 수험표 교부

 

*교부 기간 : 2008. 8. 1.(금) 8. 24.(일) 08:30

   

10. 응시수수료 및 납부 방법

 

가. 응시수수료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는 230,000원임.

   
 

나. 납부 방법 : 원서 접수 기간에만 납부 가능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실시간 계좌이체
* 신용카드(타 명의 사용 가능)

   
 

다. 응시수수료 반환

   

원서를 접수시켰으나 사정상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그 반환 비율(반환액)은 다음과 같음.

*접수 마감 (6월 17일)까지 : 100%(230,000원)

*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 (6월 18일 ∼ 6월 24일) : 50%(115,000원)

*접수마감 1주일 후부터 시험 3일전까지 (6월 25일 ∼8월 20일) : 40%(92,000원)

*시험 3일전 (8월 21일)부터 : 0%(반환 불가)

   
   
 

11. 문제 및 정답 공개

 

*시험 종료 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에 문제와 답을 탑재하되, 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 후 정답 최종 확정 및 공개함.

   
   

12. 성적 표시 및 통지

 

가. 성적 표시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함.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은 제공하지 않음.

*논술 영역은 추후 응시자의 지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하므로, 성적 통지에 포함하지 않음.

   
 

나. 성적 통지

   

*성적발표 일시 : 2008년 9월 30일(화) 10:00

*개인 성적 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 본인 성적 확인 및 출력 가능.

   
   

13. 법학적성시험 결과의 활용

 

* 법학적성시험 결과는 당해 학년도에 한해,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정에 따라 학부성적, (심층)면접, 자기소개서, 영어 성적 등과 함께 입학 전형요소의 하나로 활용됨.

   
   

1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계획적인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차년 이후 2년간 법학적성시험 응시를 불허함.

*당해 시험 무효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무전기, MP3, PMP, PDA, 이어폰, 전자계산기 등 각종 정보화기기나 정보저장장치를 시험 시간 중에 소지한 경우

-타인의 답안지를 보고 쓰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타인과 신호 또는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한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매 교시 종료 전 시험실 무단이탈, 금지물품 소지 등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기타 감독관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지만 사전 계획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및 차년 이후 2년간 응시 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무전기, MP3, PMP, PDA, 이어폰, 전자계산기 등 각종 정보화기기나 정보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응시하는 경우

-기타 감독관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행위

   

15. 수험생 유의사항

 

*수험생은 시험 당일 08: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매 교시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시험 중간에 퇴실할 수 없음.

*수험생은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무전기, MP3, PMP, PDA, 이어폰, 전자계산기 등 각종 정보화기기, 정보저장장치,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물품 등을 시험 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음.

*OMR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한번 표기한 답은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액이나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 답란은 0점 처리함.

*논술 답안지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청색이나 적색 등 흑색 외의 색깔 필기구, 연필, 샤프, 형광펜, 사인펜, 반짝이는 잉크를 사용하는 필기구 등은 사용할 수 없음. 특히 연필이나 샤프로 답안 전체를 작성한 경우는 0점 처리되며, 금지 필기구를 부분적으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논술 답안지를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하거나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교정 부호를 사용하여 수정해야 함. 이 때도 금지 필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도 사용할 수 없음. 이 경우에도 금지 품목을 사용한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답안지 작성 시에는 시험지 및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험생의 책임으로 함.

*수험생은 수험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중 하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를 반드시 지참하여 감독관이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

   

16. 기타 사항

 

*법학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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