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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19 | 조회수 : 273

제목 : 문의드립니다.(손님)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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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생선발)는 입학전형 시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적증명서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 전에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나,

현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내년에 응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독학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독학사로 13년2월이내에 학사학위를 받을 예정자입니다.

 

하지만 제출서류이내에 학점관련,학위예정증명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단계 합격자 발표일이 제출서류 기한보다 늦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할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하지만 leet공식홈페이지엔 학위예정자는 입학자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요점은 13년2월 학사학위 예정자 이지만 제출서류의 부분을 기한내에 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원이 부락능한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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