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13557869
작성일 : 18.11.08 | 조회수 : 17220
제목 : (유고) 조기취업자 유고결석 대상과 절차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
첨부파일: (조기취업자용)유고결석인정원.hwp | |
◆ 신청대상 해당학기가 졸업 전 최종학기인 졸업예정자(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입니다. (전공, 교양, 실외 등 필수 영역별로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및 총학점 기준 충족 여부, 영역별 필수교과목 이수 등 졸업 학점에 대한 확인 필요) ◆ 증빙서류 ①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계약)증명서(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②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③ 성적증명서 ④ 해당학기 시간((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수강관리 → 개인시간표에서 출력)
◆ 절차 및 처리방법 ①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고 조기취업 하였음을 알리고 허락을 받음 ② 유고결석인정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부) 사무실 제출, 학과장 승인을 받음 ③ 유고결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학사종합지원센터 소속 단과대로 제출 ④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유고결석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⑤ 기말고사 전일까지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 내역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한 번 더 제출하여 취업사실이 계속되고 있음을 최종 확인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직계존속자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의 취업자(가족회사), 프리랜서, 창업자, 인턴,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단, 정규직 전환형 인턴은 가능) - 입사확정 후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취업기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중도퇴사일 경우, 중도퇴사일까지) - 출석인정은 학기 중 연수기간 및 재직기간 동안만 가능(연수기간이 입사일이전일 경우 연수확인서 반드시 제출) - 조기취업자의 유고결석 인정은 출석인정만을 위한 것으로 조기취업자에 대해 교과목 학습목표 및 학업성취도 달성을 위한 별도의 평가(리포트, 기타 과제물, 동영상 수업 등)를 진행해야 하며,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은 응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리포트 및 기타 과제물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유로 학기 종료 전 퇴사한 경우 퇴사 즉시 학교로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됨. - 조기취업자는 기말고사 전일까지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한 번 더 제출하여 취업사실이 계속되고 있음을 최종 확인 받아야 하며 최종 확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고결석은 인정되지 않음 - 출석 인정의 권한은 담당교수에게 있음. 따라서 무조건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담당교수의 허락을 득해야 함 -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수업을 듣지 않기 위한 목적 또는 결석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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