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38755083
작성일 : 20.06.23 | 조회수 : 286
제목 : [통역] 서울 이외 지역에서의 통역료는? | 글쓴이 : 통번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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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아닌 모든 지역(국내)에서의 통역은 6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6시간 미만의 통역은 언어별 6시간 기준 통역료가 청구됩니다.
그 외 출장에 따른 비용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이동시간 보상비 : 회의 개시일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1일 40만원)
(2) 출장일비 : 거주지(서울)을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 (1일 20만원)
(3) 비통역일 : 지방 체재 기간 중 통역 회의가 없는 날이 포함될 때 통역이 없더라도 1일 40만원을 통역대기료로 지급합니다.
(4) 교통비 : 한국 내 이동의 경우 최단시간을 요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역사가 출장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며 왕복 교통비를 주최측이 부담
국내의 경우 반드시 항공편을 이용하며 공항이 없는 지역일 경우 KTX 또는 새마을호 특실 열차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유류비 지원)
(5) 숙박비 : 숙박을 요하는 경우 숙박비는 주최측 부담이며, 숙박은 호텔급 1인1실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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