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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6 | 조회수 : 839

제목 :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대상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글쓴이 : 학생지원팀_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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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복지원대상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A.  당해학기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를 초과한 자입니다.


- 중복지원 해제 처리방법 : 당해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학기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중복지원 상환(반환)완료일자 : 중복지원사유 발생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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