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76758358
작성일 : 23.07.20 | 조회수 : 389
제목 :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개정 안내 | 글쓴이 : 기획총 |
첨부파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230717)-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230717)-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전부개정).hwpx | |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개정 안내
1. 2023년 7월 17일 자로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2. 전부개정된 훈령은 [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3. 주요 변경 내용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첨부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전부개정) - 조문별제개정이유서 5. 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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