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76758358

작성일 : 23.07.20 | 조회수 : 389

제목 :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개정 안내 글쓴이 : 기획총
첨부파일 첨부파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230717)-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230717)-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전부개정).hwpx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개정 안내


 

1. 2023년 7월 17일 자로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2. 전부개정된 훈령은 [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3. 주요 변경 내용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첨부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전부개정)

- 조문별제개정이유서


5. 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URL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7%B0%EA%B5%AC%EC%9C%A4%EB%A6%AC%ED%99%95%EB%B3%B4%EB%A5%BC%EC%9C%84%ED%95%9C%EC%A7%80%EC%B9%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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