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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5 | 조회수 : 283

제목 : 『영미연구』연구윤리규정을 재공지드립니다. 글쓴이 : 영미연구소
첨부파일 첨부파일: 『영미연구』연구윤리규정.pdf

 

영미연구소는 등재학술지 영미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영미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훌륭한 논문을 저희 영미연구에 투고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투고하실 때 아래의『영미연구』연구윤리규정을 반드시 참조하셔서, 논문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미연구연구윤리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회원의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과 건전한 연구 풍토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영미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영미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와 연구소 주관의 정기학술대회를 포함한 모든 학술활동 및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 및 연구자에 적용된다.

 

3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표절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참조할 수는 있으나 부분적으로라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표절로 간주된다.

(2) 인용 및 참고 표시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저서나 논문의 일부분을 인용 및 참고하였을 경우 본문의 내용이나 주석을 통하여 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3) 업적의 인정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저자명의 표기에 있어서는 논문의 내용에 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표기의 순서가 정해지도록 한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자에게 저자자격을 부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4) 중복 게재 혹은 이중출판

   연구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이미 출판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중복 게재하지 말아야 한다.

(5) 중복 투고

   연구자는 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6) 오류의 발견과 수정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원고의 정정, 정오표, 투고 취소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7) 연구비의 횡령 및 부당한 사용
연구자가 교내외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 과제를 본 연구소를 통해 수행하면서 지원금을 연구목적 및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한다.

(8) 기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시,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 편집위원회(연구위원이 겸직)에서 해당제보의 타당성을 규명한다.

(9) 저자정보의 투명성 보장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저자 정보(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이며, 만약 허위로 기재한 경우 논문이 게재 될 수 없음을 숙지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영미연구소 연구위원이 편집위원을 겸임하며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장을 겸임한다. 위원장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편집위원회 위원이 부정행위 의혹의 당사자일 경우, 연구소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임시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그 업무 중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연구부정행위의 심사 및 소명]

(1) 연구부정의혹이 제기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에 최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부정행위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객관적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3) 연구부정행위의 당사자는 서면이나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4)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증거, 소명자료, 참석자 현황은 기록으로 남긴다.

 

6[조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1)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될 시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연구자의 논문게재취소, 일정 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정지, 영구제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단 징계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7[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며, 징계조치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에서 삭제한다.

(2)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3년간 논문투고를 금한다.

 

8조 시행일

본 규정은 회원들에게 공지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831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9123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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