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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1 | 조회수 : 311

제목 : 해외파견 취소 후 귀국자 및 유학생 필요서류 처리에 관한 안내 글쓴이 :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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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팀에서 이하 내용 전달을 요청받아 게시합니다.

 

 

 

1. 14일 자가격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해외발 내-외국인 학생은 학부장-학과장 사무실 방문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2. 자가격리 기간 경과 이후 방문 시에는 학생과 교수님, 조교 모두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자가격리 기간 중 학생이 학과(부)장 친필서명이 필수적인 유학생 비자연장 서류가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처에서 일괄 접수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제교류팀에 문의 바랍니다. 이후 학과에서 학부장님 서명 처리 후 해당 학생에게 재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 공지된 학사 안내: http://bitly.kr/7TOWwC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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