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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1.23 | 조회수 : 601

제목 : 총장후보선출규정 글쓴이 :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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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후보선출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라 한다) 회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한 총장후보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 2 조 (총장후보선출)
    ① 총장후보의 선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라 한다)를
        둔다.
    ② 총장후보는 추천위가 선정한 입후보자 중에서 교수협의회회원 과반수의직접 비밀투표로 득표순위
        에 따라 2인을 선출한다.

제 3 조 (추천위의 구성)
    ① 교수협의회 회장은 총장 임기만료 5개월 이전에 추천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총장이 임기만료 이외
        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1주일 이내에 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는 교수협의회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③ 추천위는 구성된 날로부터 신임 총장이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 4 조 (추천위의 조직)
    ① 추천위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총무 1-2인을 둔다.
    ② 교수협의회 회장은 추천위의 위원장이 되며, 추천위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교수협의회 부회장 및 총무는 추천위의 부위원장 및 총무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거나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추천위에는 약간 명의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제 5 조 (추천위의 기능)
    ① 총장입후보자가 추천위에 제출한 등록 서류를 심의한다.
    ② 총장후보의 선출에 필요한 업무 중, 특히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의 투표와 개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총장입후보자 초청토론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초청토론위원회를 구성 한다.
    ④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총장후보 선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6 조 (추천위의 소집)
    추천위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
    다.

제 7 조 (추천위의 운영)
    추천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장입후보자 또는 총장후보의 자격 박탈을 위해서는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8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규정 제 5조 2항에 의거 하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를 둔다.
         ② 선관위는 추천위 부위원장 중 한 사람이 구성하며, 20명 이내의 간사 및 위원을 둔다.

제 9 조 (선관위의 기능)
    ①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투표일 2주전까지 확정하여 교수협의회에 비치 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투개표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제 10 조 (선거 공고)
     선관위는 총장후보 선출 50일 이전에 선거 및 선거일정을 공고한다.

제 4 장  총장입후보자의 자격 및 등록

제 11 조 (총장입후보자의 자격)
     본 대학교에 10년 이상 재직한 정교수로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을 존중하는자는 총장입후보자가 될 수
     있다.

제 12 조 (총장입후보자의 등록)
     ① 총장입후보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위에 등록하
         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 신청서(소정양식)
         2. 이력서(경력포함)
         3. 연구업적
         4. 소견서
         5. 선거운동 관련  준수 서약서(소정양식)
         6. 기탁금 입금 확인증
         7. 기타 추천위가 요구하는 서류
     ② 입후보자의 등록기간은 3일로 하며, 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그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등
         록 마감은 12:00시로 한다.
    
제 13 조 (기탁금)
     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인마다 2,000 만 원의 기탁금을 추천위에 납
         부하여야 한다.
     ② 후보등록자가 1차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 이상의 득표를 한때에는, 기탁금으로부터 선거에 소
         요된 제반비용을 공제한 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③ 기탁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공제한 후, 기탁자의 명의로
         본 대학교의 발전기금에 귀속된다.

제 5 장  선거절차 및 방법

제 14 조 (선거인)
     ① 투표일 현재, 본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원은 휴직 중인 자를 제외하고  총장후보를 선출할 자격을
         가진다.
    ② 선거인은 교수협의회가 제공하는 선거인 명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제 15 조 (초청토론회)
    ① 추천위는 선거인들에게 총장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장입후보자 초청토론회(이하 「초청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횟수와 시기(날짜 및 시간)는 추천위에서 결정한다.
    ② 초청토론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추천위 산하에 초청토론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는 추천위 부위원장 중 한사람이 구성하며 20명 이내의 간사 및 위원을 둔다.

제 16 조 (선거원칙)
      ① 선거는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단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선거에서는 위임장에 의한 출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차 투표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와 차점자를
          총장후보로 확정한다.
     ④ 제1차 투표에서 총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다.
        
         1. 입후보자가 6인 이상의 경우에는 최고득표수에 따라 5인을 선출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2. 제2차 투표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와 차점자
            를 총장후보로 확정한다. 다만, 과반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순에 따라 2
            인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3. 입후보자가 5인 이하의 경우에는 최고 득표순으로 2인의 후보자를 정하고 결선투표에 의하여 총
            장후보의 순위를 결정한다.
      ⑤ 전항의 경우, 동수의 득표자가 있을 때에는 규정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제 17 조 (총장후보의 확정)
      ① 추천위는 제 16조의 선거원칙에 의해 선출된 2인을 총장후보로 확정되었음을 공포하고, 선거회
         의 록을 첨부하여 총장후보  2인을 법인이사회에 추천한다.
      ② 총장후보 유고시에는 차순위 득표자가 후보자격을 승계한다.

제 6 장  투표 및 개표

제 18 조 (투표 및 개표방법)
     ①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다.
     ② 개표 시에는 각 후보자가 추천한  2인의 참관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

제 19 조 (소견발표)
     투표개시 전에 실시하는 총장 입후보자의 소견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연장자순에
     의한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 20 조 (유·무효표의 판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1. 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2. 지정된 필기구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3. 지정된 기표 이외의 다른 표시가 있는 투표용지
          4. 기타 추천위에서 무효로 결정한 투표용지
    ② 유 무효표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추천위 위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제 21 조 (투·개표록 및 투표함)
     ① 선관위는 투표록과 개표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 날인을 거부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② 투표함은 총장후보가 총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추천위가 보존한다.

제 22 조 (천재지변 등)
     추천위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 하는 사정에 의하여 선거의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교수협의회 총회의 결의로 선거의 시행여부 및  방법을 결정한다.

제 7 장  선거의 시기 및 선거일 통보

제 23 조 (선거의 시기)
     ① 총장후보는 총장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최소한 6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총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가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총장
         후보를 선출한다.

제 24 조 (선거일 통보)
     선거일은 추천위 위원장이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선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선거운동

제 25 조  (선거공영의 원칙)
     ① 모든 선거운동은 추천위를 통하여 한다.
     ② 추천위는 등록된 입후보자가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전 선거인에게 배포한다.  
          ③ 총장입후보자는 추천위가 별도로 정한 선거운동 관련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 26 조  (벌칙)
     ① 선거운동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선관위는 당해 입후보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하고 그 위
         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선거공영의 원칙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선관위가 발의에 따라 추천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에 의해 총장입후보자 또는 총장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확정하고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개정)
         이 규정은 교수협의회 평의원회의 발의가 있거나 재적회원 30인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선거운동 관련 준수사항


1) 선거운동은 총장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만 가능하다.

2) 특정집단의 특정인을 총장후보로 선출시킬 목적으로 진행되는 일체의 단체 행사를 부정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3) 학내외에서의 선거운동 관련 모임(강연회, 토론회, 초청모임 등)은 선관위에 신고한 후 개최하여야
   한다.

4) 학내외에서 각종 부정 선거운동(접대, 향응 및 허위사실 유포)은 그 행위가 적발될 시 엄중히 공개 경
   고한다.

5) 각 입후보자 진영은 개별적으로 팜플렛 등 인쇄물을 제작  배부할 수 없다.

6) 입후보자는 이상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입후보자 등록시 추천위에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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