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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4 | 조회수 : 5757

제목 : (구)대원빌딩 임대대행 및 부동산관리 용역 입찰관련 질의 응답2 글쓴이 : 동원육영회
첨부파일 첨부파일: 3.입찰참가서류 대원빌딩용역원가산출내역서(붙임6-1~6-2)20190628.xls

(구)대원빌딩 임대대행 및 부동산관리 용역 입찰관련 질의 응답2

 

입찰관련 질의응답 2 (2019. 7. 4.)

 

Q : 투입인력에 대한 인건비 산출 내역서 제시 관련 붙임6. 용역원가 산출내역서 서식

(답변) 붙임6-1~6-2 자료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바랍니다. 

 

Q : 입찰공고 1.3 “라” 조항 관련

최근 3년간의 수행실정에 대해 저희 회사가 기존에 유한회사 에서 현재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데 변경 시점과 상관없이 하나로 인정, 반영 되는지?

(답변) 입찰 참가업체의 기준 실적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복 인정은 불가합니다.   

 

Q : 입찰공고 4.1 “나” 항 관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 납부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산정의기준은 연간단위 인지 용역기간인 3년간의 합에서 100분의 10인지

(답변) 계약(입찰)보증금(혹은 증권)의 기준은 입찰총액이며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5입니다. 계약이행보증금(증권)의 기준은 연 단위 계약금액입니다.

다만, 계약이행보증금(증권)은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입찰에 응찰하실 때는 입찰총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만 해당됩니다. 

 

붙임: 6-1, 6-2 작성자료

 

 

2019. 7.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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