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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8 | 조회수 : 6489

제목 : (구)대원빌딩 임대대행 및 부동산관리 용역 입찰관련 질의 응답3 글쓴이 : 동원육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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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원빌딩 임대대행 및 부동산관리 용역 입찰관련 질의 응답3

 

입찰관련 질의응답 3(2019. 7. 8.)

 

Q : 해당 자산의 장비 일람표 : FM 운영 및 비용 산출용

(답변) 기본적인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의 입찰공고 시 도면자료 및 '질의응답 1'의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고, 첨부된 기계, 전기통신, 소방 도면을 확인하시어 비용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Q : 실적증명서 중 계약금액 기재가 필수인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간 경쟁 입찰시 실적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로 인하여 각 발주처 상호간에 계약금액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업계 관례입니다)

(답변)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덤핑 입찰 또는 업계 수준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고가/저가 입찰을 막고자 함입니다. 또한, 동원육영회는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해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Q : 입찰참가자격 중 시설관리 업무에 관하여 위탁조건 등을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제3자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 동의는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본 입찰은 FM업무에 한하여 제3자 위탁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FM분야 제3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 이전에 낙찰자가 제안한 가격 조건 내에서 우리 법인과 사전 협의(동의)를 통하여 위탁계약의 내용(“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반영 등)을 확정한 뒤, 제3자와의 위탁계약 및 우리 법인과의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입니다.

 

Q : 법정관리인원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PMC)의 책임으로 계약상대자의 위탁자(FMC) 인원으로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면허 선임은 법령에 따라 선임, 배치되어야 하는 인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Q : LM 80% 미달성시 페널티 관련하여 LM수수료에 한정하여 페널티를 기재하여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장여건이 좋지 않아 공실해소가 지연될 경우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LM수수료에 페널티를 주면 공실해소가 더욱 지연될 수 있어 LM수수료 외인 PM수수료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패널티에 대한 부분은 LM에 한정하여 수수료패널티 등을 자유롭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1.3 입찰참가자격 中 "다" 항의 주된 사무소의 정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답변) 주된 사무소에 대한 정의는 등기부등본 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 7.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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