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09.21) 1. 일일 확진자 현황 (2020.09.21.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분 | 총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9.20.(일) 0시 기준 | 2,226,701 | 22,975 | 20,158 | 2,434 | 383 | 24,274 | 2,179,452 | 9.21.(월) 0시 기준 | 2,231,589 | 23,045 | 20,248 | 2,412 | 385 | 22,536 | 2,186,008 | 변동 | +4,888 | +70 | +90 | -22 | +2 | -1,738 | +6,556 |
※ 일일 확진자 70명 (국내발생 55명 / 해외유입 15명) ※ 누적 확진율 1.0%, 사망률 1.67% 2. 국외 발생현황 (2020.09.21.09시 기준) 가. 총 누적확진자 수 30,874,991명 / 사망자 수 957,348명 / 사망률 3.10% 나.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국 6,794,724명 / 199,474명 / 2.94 % 2) 인도 5,400,619명 / 86,752명 / 1.61% 2) 중국 85,291명 / 4,634명 / 5.43% 3) 일본 78,657명 / 1,500명 / 1.91% 4) 베트남 1,068명 / 35명 / 3.28% 다.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 1) 칠레 2374 / 페루 2299 / 브라질 2139 / 미국 2064 / 한국 44 / 베트남 1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구분 | 수도권(조정안) | 비수도권 |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고위험시설 중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일정규모(예: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기관, 기업 | 공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 수도권 조치는 9.27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조치도 9.27일(24시)까지 연장 실시. 음영 표시는 9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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