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9997933

작성일 : 23.01.30 | 조회수 : 2096

제목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안내 글쓴이 : 안전보건관리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적용사항.pdf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안내

 

1. 시행 시기 : 2023년 01월 30일부터 

 

2. 착용 지침

   교육부 지침에 의거 대학 건물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단, 수업중 착용여부는 개강전 별도 공지 예정이며, 아래 3번 항목은 착용 의무를 유지함

 

3.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가. 보건실

   나. 통근/통학버스 등 단체버스

   다. 도서관내 지정공간 – 도서관 자체 지정공간 의무 착용(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4. 마스크 적극 권고 착용 대상

   가. 회의공간 – 비말 생성

   나. 대민부서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부서

   다. 엘리베이터 내부

   라. 코로나19 관련자,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등  

 

5. 비  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지침은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3. 1. 30

안전보건관리팀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