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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30 | 조회수 : 852

제목 : EU, 외국産 '철강 세이프가드' 규정 강화…선재·열연 쿼터 30%로 제한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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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유럽연합(EU)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국가별 쿼터 규정을 강화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사후검토 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이행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EU는 미국 철강 232조 조치로 철강산업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해 지난 2월 세이프가드를 발령했다.

쿼터 내에선 외국 기업이 이전처럼 무관세로 EU 역내에 수출할 수 있지만, 쿼터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EU 자동차사로부터 인증받은 업체의 제품만 자동차용 도금 강판 품목(4B)으로 수출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선재 품목의 글로벌 쿼터는 국가별로 최대 30%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별 상한을 설정했다. 열연 품목 쿼터 사용에도 30%의 국별 상한을 설정했다.

또 유럽 경제성장 둔화 등 이유로 연도별 철강 쿼터증량률을 기존 5%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1년차 철강 쿼터 물량은 2015~2017년 평년 수입물량의 105%(2월 2일~6월 30일), 2년 차는 108%(7월 1일~2020년 6월 30일), 3년 차는 111%(2020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 등으로 늘어난다.

최근 통계상 품목별로 수입점유율이 3%를 초과한 국가의 개도국 특혜를 취소했다.

사후검토 결과, 자동차용 도금 강판 품목으로 수입되기 위해 EU 자동차사의 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됐다. 이번 조치로 다른 용도의 사용이 제한돼 안정적 쿼터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EU 측과 양자협의를 통해 자동차용·비(非)자동차용 도금 강판의 한국산 쿼터 물량을 우리 업계 이해에 맞게 조정했다. 이번 사후검토에서 선재 품목의 국별 상한이 설정됨에 따라 터키·아시아 등 인접국에 의한 쿼터 독점이 방지돼 한국산 선재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다. 열연 품목에도 국별 상한이 설정돼 특정국에 의한 과도한 쿼터 사용이 방지됐다.

EU 측은 내년 1월 차기 사후검토 절차를 개시해 역내 철강 수요 변화 등 상황 변동에 따라 조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세이프가드 운영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상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이번 조치로 인한 무역제한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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