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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1 | 조회수 : 248

제목 : 고향에 기부하고 세금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도입 글쓴이 : 발전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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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때 되돌려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또 주민이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도를 도입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행정 명칭이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을 내세우고,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 주민발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하 기사 링크 확인)

 

 

 

[출처]

이철호, "고향에 기부하고 세금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도입", (2019.03.11.), KB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7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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