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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1 | 조회수 : 223

제목 : 2020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글쓴이 : 창업교육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창업휴학신청서(양식-최종).hwp 창업휴학+사업계획서(양식).hwp 4-2-30(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규정)2018.03.14.pdf

2020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1. 시행개요

  창업활동을 휴학의 사유로 인정하고,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신청자격 (공통사항을 충족하고 선택사항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 공통(모두충족)

   - 2개학기 이상 이수

   -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이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경우

  . 선택(1이상)

   - 창업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한 자

   - 6개월이상 창업동아리 활동한 자

   - 교내외 창업관련 입상 또는 선정 실적이 있는 자

    

3. 휴학기간 : 12개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

    

4. 신청서류

  . 창업휴학신청서(첨부양식) 1

  . 사업계획서(첨부양식) 1

  . 사업자등록증 1(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창업 증빙서류 일체 각 1

  창업휴학 연장신청 시 1년간의 창업 활동실적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5. 제 출 처 : 창업교육센터(서울/글로벌) (스캔본 이메일 제출도 가능 : starter@hufs.ac.kr)

    

6. 신청기간 : 2020.08.24.()~08.28.(), 오후 2시까지

  창업휴학은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므로 신청기간 외에는 신청 불가

    

7. 휴학승인 :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휴학 승인

  창업휴학 허용 제외대상 업종 휴학신청서 [별표]참조

    

8.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휴학 신청은 하지 않으며, 상기 신청서류를 창업교육센터로 제출하여 신청.

  .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휴학신청자 본인은 심의일 당일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설명(10분내외) 질의응답에 참석바람

     - 심의일자 및 장소 : 추후 개별 공지

     - 심의결과는 종합정보시스템 상 휴학 승인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처 : 창업교육센터 (서울 : 02-2173-2234 / 글로벌 : 031-330-4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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