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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9 | 조회수 : 339

제목 : 2018학년도 4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 글쓴이 : 프랑스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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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프로그램(정규학기 및 단기) 참가자

2018학년도 4회차 학점인정 관련 절차 안내

 

 

 

1. 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2019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 예정자

※ 복수학위, 학석사 연계,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아너스 프로그램

나. 2018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다. 방·휴학 중 해외연수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2. 학점인정절차 진행기간

가. 서울캠퍼스 : 2018. 12. 3.(월) ~ 12. 28.(금) 15:00까지

※ 학부장실 서류 검토 마감 기간 : 12. 21.(금) 15:00까지

 

 

3.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 정규학기 프로그램 (귀국 후) ]

※ 대상자 : 2018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 (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작성]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

  가) 교류 이수과목 신청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이수과목 입력’ 버튼 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에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국/영문 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 요망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 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 (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 후 출력할 것)

※ 학과마다 교과목 입력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학과별 내규 참고하여 작성할 것

  나)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싸인 혹은 도장)

   (1) 학점인정요청서 (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 동일 대학의 동일한 레벨 내 동일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끼리는 학점인정서에 기입된 교과목 명(국문명)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미리 교과목 명을 일치시킨 후 학점인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교 성적증명서 (원스톱서비스센터 혹은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증명발급에서 발급)

   (3)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 별도 A4 용지에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의 프랑스어 교과목 명 - 학점인정요청서 상 국문 교과목 명>을 나열하여 기재해 오시기 바랍니다. *필수*

   (4) 귀국보고서 출력본 (자비유학생 제외)

   (5)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 (Syllabus)

★ Syllabus 자료에서 한 학기의 시작과 끝, 과목별 수업 시간(한 주 당 or 한 학기 총)이 표기된 곳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시고,

★ 별도 A4 용지에 표시한 부분(한 학기의 시작과 끝, 과목별 수업 시간)을 번역해 오시기 바랍니다. *필수*

※ 학점인정요청서 승인권자

-1전공, 이중(제2)전공, 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부)장

-교양 : 미네르바교양대학장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부)장

  다)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외국대학 성적표 최종 제출

- 제출처 :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귀국 후) ]

※ 대상자 :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가) 해외연수: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나) 해외계절학기: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후 작성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외국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 함

가) 해외연수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

※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나) 해외계절학기 :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 확인)

 

3)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할 것

 

4. 국외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 입니다. (복수학위생 제외) 따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 대학이나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였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만 수학 가능합니다.

- 복수학위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7+1파견/자비유학/아너스/해외연수생 등)으로 8학기 이후(포함)에는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학위/학·석사연계과정/교환/7+1파견/아너스/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 선발은 취소됩니다.

- 본교 7+1파견학생(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 대학 등록금 면제)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 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단,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국제교류 취득성적 인정방식

해외대학

수학기간

성적 인정

방식

이수학점

합산여부

총 평점평균

반영 여부

비고

2015학년도

1학기 이전

(포함)

성적 등급

포함

반영

  

2015학년도

2학기 이후

(포함)

  

Pass/Fail

  

포함

  

미반영

  

2016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학생(2016학년도 1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제외)은 학과 전체 교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 인정 가능함

, 해당 전공 교과목에 한하며(자선/교양은 Pass/Fail로 인정됨), 이는 평점평균에 반영됨.

해당 학과 리스트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자료실] - [양식] 참고

, 복수학위생은 학과 관계없이 모든 영역 성적 등급으로 인정함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F 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학·석사 연계과정생 및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 (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합니다. 단, 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제2)전공↔부전공 변경 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 출국예정자는 해외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유학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외국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귀국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 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 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11 국제교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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