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비 |
9. 연구결과 발표 및 결과보고 라. 연구결과 보고 시 제출서류 1) 교원연구과제 결과개요보고서 1부 2) 교원연구과제 사용내역서 1부 및 영수증 첨부 (영수증첨부지에 비목별로 붙임) ※ 영수증은 기본과제 시작일(3월1일 또는 9월1일) 2달 전부터 기본과제 연구종료일(2월28일 또는 8월 31일) 사이에(총14개월) 사용한 영수증만 인정함 ※ 교내연구비로 기계기구(전산장비) 및 집기비품 (가구)등 구입 불가 |
9. 연구결과 발표 및 결과보고 라. 연구결과 보고 시 제출서류 1) 교원연구과제 결과개요보고서 1부 2) 교원연구과제 사용내역서 1부 및 영수증 첨부 (영수증첨부지에 비목별로 붙임) ※영수증은 기본과제 시작일(3월1일 또는 9월1일) 2달 전부터 기본과제 연구종료일(2월28일 또는 8월 31일) 사이에(총14개월) 사용한 영수증만 인정함 ※ 교내연구비로 기계기구(전산장비) 및 집기비품 (가구)등 구입 불가 ※ 교내연구비 집행시 법인개별카드를 사용한 영수 증만 정산 가능(2018.05.01.이후 집행건부터 적용 |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 |
나. 지원대상 본교 전임교원으로 최근 3년이내 등재지 이상(국 제일반학술지 포함) 게재 실적이 교원업적평가기 준 360점(신청시 교원업적평가기준 입증자료 제 출) 이상 전임교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신청일 현재 임용기간이 3년 미만인 정년트랙 전임교원 은 별도의 신청 요건이 없으며, 년 3회까지 지원) 다. 지원횟수 1) 정년 트랙 전임교원 : 년 2회(논문발표) 2) 특성화 트랙 전임교원 : 년 1회(논문발표) |
나. 지원대상 본교 전임교원으로 최근 3년이내 등재지 이상(국 제일반학술지 포함) 게재 실적이 교원업적평가기 준 360점(신청시 교원업적평가기준 입증자료 제 출) 이상 전임교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신청일 현재 임용기간이 3년 미만인 정년트랙 전임교원 은 별도의 신청 요건이 없으며, 년 3회까지 지원) 다. 지원횟수 정년/특성화 트랙 전임교원 년 1회(논문발표) ※ 2018.05.28. 이후 신청서 제출건부터 적용. 단 2018년동 한하여 안내시점에 이미 2회차 지원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인정. 또한 2018년도에 부득이하게 2회차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시 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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