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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11 | 조회수 : 1746

제목 : 22-1 노어과 수강신청 증원 관련 학과방침 안내 글쓴이 : 노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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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어과 수강신청 증원 관련 학과방침 안내

 

1. 기본원칙

. (학습권과 교수권의 보장) 노어과에선 지정된 수강신청기간에 신청을 완료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과목별 적정 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강의를 진행할 교·강사의 교수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모든 노어과 교과목에 대한 증원 신청을 최소화한다.

.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노어과에선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정부 및 학교 차원의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할 목적으로 모든 노어과 교과목에 대한 증원을 최소화한다.

 

2. 증원 제한의 예외

. (6학기 이상 수료생) 노어과에선 6학기 이상 수료하고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강신청 증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한다.

   1) 해당 학기에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한 경우

   2) 졸업이수학점 중 노어과 학점이 미달된 상황에서 수강 가능한 모든 과목의 정원이 가득 찬 경우(, 수강이 가능한 다른 강의가 있을 경우 해당 과목을 신청)

   3) 자신의 1전공 전공필수과목과 이중전공 전공필수과목의 시간표가 중복되어 부득이 다른 분반을 신청하는 경우

. (한시적 예외)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 이후 증원이 불가피한 대상과 강의가 확인되는 경우 학과장의 판단에 따라 증원 가능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3. 증원 절차

. (증원 준비)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신청 증원이 진행되기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증원을 희망하는 과목의 담당 교·강사님의 증원 승인 여부

   2) 증원 가능여부 증빙자료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형식에 무관한 증원 승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성적증명서(본인 성적은 가려도 무방)

      해당 학기 개인 시간표

      *본인 전화번호를 필수 기재할 것

. (증원 절차) 노어과의 수강신청 증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1) 노어과 학과장실에서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 수강신청 증원일정 안내

   2)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시작되면 정정기간 4일차 17:00 전까지 준비한 증빙자료를 학과장실 이메일로 제출하여 증원을 신청

   3) 학과장실에서 증원가능여부를 판단한 뒤 신청자들에게 결과 안내

   4) 학교에서 증원이 가능한 학생에게 증원 승인 안내 문자 발송

   5) 증원이 승인된 학생은 안내 문자를 수신한 당일 수강신청 종료시간 전까지 직접 수강신청

 

4. 기타사항

. (전공필수과목 A,B반 우선수강 분반의 수강신청) 전공필수과목인 러시아어말하기와 러시아어말하기심화 강의 중 A,B반 우선수강으로 편성된 분반의 경우 수강신청기간 마지막 날에 이중전공생도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 (특이사항의 조치)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반드시 노어과 학과장실로 연락해 학과의 지침을 구해야 한다. 사전에 지침을 구하지 않거나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전달한 학생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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