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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14 | 조회수 : 182
제목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글쓴이 : 창업보육센터 |
첨부파일: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_고용노동부.pdf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참고]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공고 별첨자료.hwp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 최대 1년간(9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자격기준 미달 기업 예외사항 참조 : 5인 미만 대상 기업 업종코드] ○ 청년 요건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 (근로조건)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고용보험 가입 - (채용요건) 1)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2) 참여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단, 2022년 1.1 이후 채용 청년에 한함) -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대 12개월(12개월×80만원=960만원)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
■ 신청기간 : 2022.1.20 ~ 예산소진시까지(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운영기관' 조회 : 관할지역 운영기관 신청
■ 신청문의 ○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Tel. 031-8064-1086 / E-mail. gsmba@gsmba.kr / 홈페이지 : www.gsmba.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운영기관에서는 일체의 금품,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