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28346512
작성일 : 19.10.28 | 조회수 : 953
제목 : [필독] 태국어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변경 안내 | 글쓴이 : 태국어과 |
첨부파일: 태국어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공지.pdf | |
해외에서 수강하는 과목들에 대한 학습의 질을 제고하고 인턴십 등 타 국외교류 프로그램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현지에서 수강하는 전공학점을 1개 학기 최대 12학점까지만 인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학기(한국 기준) 파견자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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