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7005526
작성일 : 12.01.11 | 조회수 : 319
제목 : 정원외 선발은?(손님) |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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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자퇴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결원은 모집정원의 10%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2012학년도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으로 충원을 하게 되며, 모집군별로 충원되는 인원의 비율은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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