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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08 | 조회수 : 3730

제목 :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보람! 글쓴이 : 한국어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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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자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보람! 비전공자도 가능하다!

기사입력 2008-06-03 14:00


한국외대 한국어교사양성과정(KFL: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 드라마나 연예인에 대한 동경이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결혼 이주여성과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인력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이러한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한국어교원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 비전공자도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주관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어교원에 이르는 문을 비전공자에게도 비교적 넓게 열어 준 셈이다.

특히 한국외대에서는 별도의 부속 교육기관으로 한국어문화교육원을 설립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17개국의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과 함께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외대의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은 이론교육은 물론, 교육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의 수업을 실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유일의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등 언어권별 한국어 교수법을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은 2007년 국립국어원과 공동으로 이주여성,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08년 현재 법무부의 다문화 이해증진 및 사회통합 거점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분야에서도 국내 제1의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은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이나 취업으로 직결될 수도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한국어를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로서의 사명감과 국내 이주민에 대한 따뜻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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