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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1 | 조회수 : 1571

제목 : 2014년도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개설 및 모집 안내 글쓴이 : 한국어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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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개설 안내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는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이민 다문화 관련 개설대학의 학위 취득자 등에 대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 참가자 모집을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랍니다.

 

모집분야: 2014년도 다문화사회전문가 2<보수교육>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교육 참가 자격(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이민 다문화 학위 과정 개설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수료하여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자(박사과정 수료자 포함)

2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강사등록한 자*

3

다문화사회 전문가이나 강사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과정> 강사로 등록한 자

 

■  모집 인원: 25

 

■  교육비: 없음(강의 교재 무료 제공)

 

■  교육일시 및 교육시간: 2014118(), 1115() 15시간

 

교육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438호 (이전 공지된 장소에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공통

참가신청서(첨부파일 확인)

*신청 시, 교육 구분 (보수교육/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중 하나를 체크해야 함

선택

다음 1, 2 중 해당 서류 제출

법무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민·다문화 학위 과정 개설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수료 한 학사·석사·박사학위 증명서

(박사는 수료증명서 포함)

보수교육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사본

 

■  신청기간: 2014101()~20141013()

 

■  신청방법: 이메일(auggie@hufs.ac.kr)접수

 

■  문의: 02) 2173-2269(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  수료증 발급: 전 과정의 90% 이상 이수 시 총장 명의 수료증 발급

 

■  교육내용

교육 과목

교육시간

합계

이민

법제론

출입국관리법

3시간

15시간

국적법

3시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시간

이민자 인권과 복지

2시간

이민자 상담기법 심화

2시간

특강

2시간

오리엔테이션/설문조사 및 수료식

1시간

 

 

교육 과목

교육시간

강사명

비고(소속, 관련 경력 등)

이민

제론

출입국관리법

3시간

구본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국적법

3시간

구본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시간

이문한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민자 인권과 복지

2시간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팀장

이민자 상담기법 심화

2시간

이명조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소장

한국 이민정책의 현황과 전망

2시간

김기하

성결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금성 외국인센터 본부장

오리엔테이션/설문조사 및 수료식

1시간

임형재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

연구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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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월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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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9:00

~

09: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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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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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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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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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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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16:00

~

16:50

17:00

~

17:50

11.8()

(9:30 시작)

오리엔

테이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적법

이민자 인권과 복지

허용 교수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구본준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이발래 팀장

11.15()

출입국 관리법

대학자율과정

(한국 이민정책의 현황과 전망)

이민자 상담기법 심화

수료식

(17:30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구본준 사무관

김기하 교수

이명조 교수

허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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