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2017964

작성일 : 22.06.28 | 조회수 : 1202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2. 06.28) 글쓴이 : 보건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코로나19 후유증 안내문.hwp 건강소식지 (2022. 7월 - 원숭이 두창).hwp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2. 06.28) 

 

 

1. 신규 확진자 현황 (2022.06.28.00시 기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국내

9,777

2,467

684

457

451

128

221

268

52

2,571

316

217

319

274

307

334

630

81

0

해외

119

5

0

3

51

1

0

1

0

12

2

4

2

12

2

6

7

4

7

합계

9,896

2,472

684

460

502

129

221

269

52

2,583

318

221

321

286

309

340

637

85

7

일일 확진자 9,896(국내발생 9,777/ 해외유입 119)

 

2. 사망자 및 위중증 현황 (2022.06.28.00시 기준)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위중증

구성비(%)

5

(100.00)

24,530

(100.00)

0.13

62

(100.00)

성별

남성

2

(40.00)

11,952

(48.72)

0.14

45

(72.58)

여성

3

(60.00)

12,578

(51.28)

0.13

17

(27.42)

연령

80세 이상

5

(100.00)

14,432

(58.83)

2.70

22

(35.48)

70-79

0

(0.00)

5,648

(23.02)

0.64

19

(30.65)

60-69

0

(0.00)

2,903

(11.83)

0.16

11

(17.74)

50-59

0

(0.00)

1,014

(4.13)

0.04

2

(3.23)

40-49

0

(0.00)

330

(1.35)

0.01

4

(6.45)

30-39

0

(0.00)

111

(0.45)

0.00

0

(0.00)

20-29

0

(0.00)

60

(0.24)

0.00

2

(3.23)

10-19

0

(0.00)

10

(0.04)

0.00

1

(1.61)

0-9

0

(0.00)

22

(0.09)

0.00

1

(1.61)

 

3.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마련(7.11일 시행)

 

-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개편, 지속가능성 효율성 제고

- (생활지원비) (현행)소득기준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변경)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변경)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개인부담하도록 개편

 

’22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3,806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81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