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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28 | 조회수 : 363

제목 : 공동학위과정문의(손님)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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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공동학위과정은 말씀하신대로 규정상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학적에 대한 사항은 타 법학전문대학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여타 대학원의 경우에는 자, 타대 여부 관계 없이 이중학적을 보유하여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작년 즈음에 한국외대 로스쿨 홈페이지에는 통번역대학원과 국제지역대학원의 유엔평화대학dual과정 등과의 공동학위과정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홈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 때 이메일로 문의했을 때, 법학전문대학원과 다른 학위과정을 함께 진행을 한다면 두 대학원 모두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

재학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과정을 이수를 하고, 또 학비는 한 대학원 분량만 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져서 2013년 입학대상자가 유엔평화대학dual과정과 동시에 입학허가를 받는다면, 그런 배려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에는

제46조(교내의 타 대학원 학점인정)

④ 타 전문대학원과의 공동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최대 9학점까지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서, 공동학위과정이 아직 존재하는 듯합니다만...

 

또한,

 

제31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개정 2011.5.15)

3.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

라고 나와 있고 다른 이중학적 금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니라면 다른 대학원을 다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대와 타대 모두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세세한 부분이어서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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