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46039852
작성일 : 20.11.04 | 조회수 : 3300
제목 : 2021학년도 1학기(봄학기) 국제교류프로그램 파견진행 여부 확인방법 안내 | 글쓴이 : 국제교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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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팀에서는 국제교류위원회의 취소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라 11월 2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서약서 제출 후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국제교류프로그램 유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일괄적으로 취소 조치하여 종합정보시스템에 최종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최종 진행여부를 이번주 11월 8일 일요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상에서 확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확인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교류내역
○ 확인 기간: 2020.11.5.(목) ~ 8(일)
○ 확인 구분
① 서약서 제출 후 파견진행 학생의 경우
⇒ 파견진행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최소 2021년 1월 이전에 최종 결정하길 권고함. 1월 수강신청을 놓칠 경우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며, 2021학년도 1학기 1/4선(휴학신청 기간 만료)이 지난 후 중도 포기할 경우 학사경고 조치를 받게 됨. ‣ 이번 파견진행을 원하는 학생이 향후 취소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첨부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② 일괄 취소 적용된 학생의 경우
⇒ 일괄 취소 적용된 학생의 경우 파견진행을 원하셨으나 서약서가 누락되어 취소로 처리 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을 요청함. ‣ 국제교류팀 선발: 국제교류팀으로 연락 ‣ 학과선발: 해당 학과 사무실로 연락 ‣ 확인기한: 2020.11.09.(월) 09:00까지
⇒ 11월 9일(월) 이후 파견대학에 취소를 통보할 예정으로 확인기간 이후 파견진행은 불가함. (본 확인기간 중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견진 행은 절대 불가) 단, 서류를 제출했으나 누락된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변경 가능함.
③ 교환프로그램의 경우 1년 프로그램(2020학년도 2학기 ~ 2021학년도 1학기)으로 현재 파견되어 있는 학생은 2021학년도 1학기를 취소할 경우 반드시 첨부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취소할 의향이 없을 경우 별도 조치없이 진행하면 됨.
※ 해당 교류내역과 취소내역은 예시일 뿐 특정대학 및 학생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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