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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6 | 조회수 : 365

제목 : 부동산 거래사고 피해 예방 안내 글쓴이 : 학생지원팀(글로벌)
첨부파일 첨부파일: 깡통전세 유형 및 예방법.pdf


부동산 거래사고 피해 예방

 

 

 경기도는 주택가격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울러 첨부파일 '깡통전세 유형 및 예방법'을 참조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접속 방법]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접속: 경기부동산포털 > (상단 배너) 바로가기 클릭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접속: 경기도 홈페이지 > (좌측 상단 배너)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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