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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9 | 조회수 : 28742

제목 : 2019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안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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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주관


조사수행


2019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안내

 

▢ 수업목적보상금제도 안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ㆍ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용에 대하여 대학 이상의 학교는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2조)

▢ 조사주관

▢ 조사수행

우리 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교육목적 보상금수령단체로서, 대학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수업목적보상금을 이용자로부터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저작권자에게 공정하고 신뢰할만한 조사를 위해 조사전문기관인 「닐슨컴퍼니코리아」를 조사대행기관으로 선정하여, 교수님께서 대학 수업에 이용하신 저작물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목적

▢ 조사방법

교수님께서 소속된 대학에서는 우리 협회와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포괄방식으로 학생 수만큼 지급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려면, 대학 수업에 어떤 저작물들이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 대면면접조사 : 「닐슨컴퍼니코리아」의 조사원이 교수님께 사전 연락 후 방문하여 수업 시간에 이용하신 저작물을 설문지 형식으로 여쭤보게 됩니다.

 

▲ 온라인조사 : 「닐슨컴퍼니코리아」에서 만든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지 내용을 응답하게 됩니다.

▢ 조사내용

▢ 조사기간

조사내용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내역

* 조사원 방문시 실태조사 설문지 별도 배포예정 

▲ 조사대상 : 실태조사 참여 학기 별로 상이

* 1학기 내 참여시 : 2018년 2학기~2019년 1학기 동안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신 저작물 이용내역

* 2학기 내 참여시 : 2019년 1학기~2학기 동안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신 저작물 이용내역

▲ 조사기간 : 2019년 5월 ~ 2020년 2월

* 조사기간 내 편하신 일정을 정하여 조사에 참여해주시면 되며, 응답을 완료하신 교수님께는 더 이상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 관련문의

제도관련 문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보상금사업부 유소현 주임

(sohyun@korra.kr, 070-4265-2532)

실태조사 문의

닐슨컴퍼니코리아 문영선 과장

(Young-Sun.Moon@nielsen.com, 02-2122-7311)

 

 

2019. 7.

 

학사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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