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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9 | 조회수 : 715

제목 : 세부전공 교류인정원(전공이 자선으로 뜨는 경우) 글쓴이 : 중국외교통상학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세부전공+교류인정원(예시안).hwp 세부전공+교류인정원.hwp

세부전공 교류인정원 서류와 작성방법에 대해 공지합니다.

 

중국어특기자에 한해 전공필수 금지과목 및 입학자 전공 필수 대체 교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나, 이중전공자의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상에서 전공이 자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학부장실에서 '세부전공 교류인정원' 승인을 받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전공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서류접수 기간 : 3월 7일(월) -3월 11일(금) 15:00 (서류신청은 한 학기에 한번씩 진행되므로, 필요한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 본관 424호 중국외교통상학부장실

필요한 서류 : '세부전공 교류인정원' 1부(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여 원본 지참) / 성적증명서 1부(원본)

 

 

중국어특기자 대상과 중국어 특기자의 전공필수 수강금지과목, 전공필수 대체 허용과목 및 허용범위를 아래에 안내드립니다. 특기자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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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특기자 대상: 재외국민, 글로벌리더, 외국인전형 입학자

 

1) 중국지역학전공

- 전공필수 수강 금지과목: 초급중국어(1)(2)

- 중국어학전공에서 개설되는 고급중국어(1)(2), 미디어와 중국어, 중국어방언연습, 중국어토론, 비즈니스중국어, 중국어실용문연습 중국외교통상학부의 생활중국어(1)(2) 4과목 필수 이수.

- , 생활중국어(1)(2)는 특기자 반에 한해서만 선택 수강 가능.

 

2) 중국외교통상학부

- 전공필수 수강 금지과목: 기초중국어(1)(2)

- 중국어학전공 및 언어문화학부에서 개설되는 고급중국어(1)(2), 미디어와 중국어, 중국어방언연습, 중국어토론, 비즈니스중국어, 중국어실용문연습 중 3과목 필수 이수.

- 중국어특기자는 생활중국어(1)(2) 특기자반을 필수로 수강하여야 함.

 

전공필수 수강금지과목

중국어특기자 전공필수 대체 허용과목

허용범위

<중국지역학전공>

초급중국어(1)(2)

 

생활중국어 1, 2 (중국외교통상학부)

고급중국어 1,2(중국어학전공)

미디어와 중국어(중국어학전공)

중국어방언연습(중국어학전공)

중국어토론(중국어학전공)

비즈니스중국어(중국어학전공)

중국어실용문연습(중국어학전공)

<중국지역학전공>

대체허용과목 중 4과목 필수 이수

(생활중국어1,2는 선택 가능)

<중국외교통상학부>

기초중국어(1)(2)

<중국외교통상학부>대체 허용과목 중 3과목 필수 이수

(생활중국어1,2는 필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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