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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7 | 조회수 : 578
제목 : 군포시 전문임기제공무원(신도시협력관) 임용시험 공고 | 글쓴이 : 대학원 | ||||||||||||||||||||||||||||||||||||||||||||||||||||||||||||||||||||||
첨부파일: 제출서식(전문임기제공무원).hwp ★군포시 전문임기제공무원(신도시협력관) 임용시험 공고(공고문).hwp | |||||||||||||||||||||||||||||||||||||||||||||||||||||||||||||||||||||||
군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32호
군포시 전문임기제공무원(신도시협력관) 임용시험 공고
군포시 전문임기제공무원(신도시협력관)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2월 20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근무부서 및 직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라. 군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1.12.31.이전 출생자) 다. 주소지 및 성별 : 제한없음 라. 자격기준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의 면접시험 평정표에서 중(보통), 하(미흡)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보통)”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가. 접수기간 : 2022. 1. 3.(월) ~ 1. 5.(수)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10: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시청 2층) - 응시원서 제출 전 군포시청 시민봉사과(1층) 5번창구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 ▶ 주소 :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사용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군포시 전문임기제공무원(신도시협력관) 응시원서’표기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우편접수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며 우편접수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음. 서류·면접시험·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 열린시정 > 군포알리미 > 채용공고
(단위 : 천원)
※ 신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제13의 5호)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을 책정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따라 2022년에 임용되는 경우, 개정될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연봉한계액표 연봉 적용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서식1) ❍ 응시수수료 : 군포시 수입증지 10,000원 ※ 군포시청 시민봉사과(1층) 5번창구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나. 이력서 1부(A4용지, 소정양식) - (서식2)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서식3)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 - (서식4)
마.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서식5)
바.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 (서식6)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서식7)
아.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서식8)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초본(병역포함) 1부 - (서식9)
차.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타.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학위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서식11-1)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우대사항의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시 제출(해당자에 한함)
파.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하. 관련분야 수상, 연구실적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자에 한해 임용후보자 등록시 원본 확인 후 반납 예정)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가 희망할 경우 반환 가능함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 또는 해외 발급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누락(자격증사본 등),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 라. 경력증명서 등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마.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사. 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다음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자.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열린시정>군포알리미>채용공고 )에서 확인 가능함
■ 채용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 390-0115)으로 문의하시고, 기타 직무관련 문의사항은 미래도시과 도시계획팀(☏ 390-0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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