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55367250

작성일 : 15.04.30 | 조회수 : 13511

제목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글쓴이 : 전략기획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전문 2.hwp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에 의거,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5. 4. 30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I.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직제개편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융합연구센터 산하 기상정보화연구소의 명칭을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으로 변경

 

Ⅱ. 신·구대비표

에 서

으 로

비 고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생략)

  2. 부속연구기관

  ㉮ ~ ㉰ (생략) 

  ㉱ 융합연구센터 : 기상정보화연구소

  3. 부설기관 (생략)

② (생략)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현행과 같음)

  2. 부속연구기관

  ㉮ ~ ㉰ (현행과 같음)

  ㉱ 융합연구센터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3. 부설기관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명칭 

변경

 

부    칙<2015. 4. 30>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