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7005468

작성일 : 11.10.12 | 조회수 : 276

제목 : 해외연수관련 문의입니다.(손님)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1. 연수 증빙서류로서 소지하고 잇는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현지 언어로 되어있을 경우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외국어인증이란 제2외국어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작성하는 란 입니다.

   스페인어 플렉스 점수가 있을 경우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외국어성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영어점수와 제2외국어 점수 중 높은 점수를 반영하므로 별도로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경우에는

 

연수를 증빙할만한 서류로 무엇이있는지요?

 

저같은 경우에는 사설학원의 수료증이 있긴한데, 비영어권국가라서 현지 언어로 되어있습니다.

 

 

1. 사설학원도 인정이 되나요(해당국 교육부 인증기관이긴 합니다)?

 

2. 인정된다면 공증과정이 필요한가요?

 

3. 또는 기타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원서접수시 외국어인증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것은 제2외국어로 지원할 경우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언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작성하는건가요?

 

예를들면 스페인어 플렉스 점수가 있는데, 외국어 지원은 토익으로 하겠다고하면 여기에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