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7005469

작성일 : 11.10.11 | 조회수 : 194

제목 : 특전 문의입니다 글쓴이 :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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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비수급권자 해당양식에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최근으로부터 3년이상 매달 해당액 미만에 분명 포함되는데,

 

또한 부모님의 직장 변경등으로 인하여, 2009년 서류가 두개로 나눠지고, 직장에서 두달치를 한달에 일괄납부하는바람에 한달에 해당액 초과를 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추가적으로 명시해줘야하나요? 한다면 양식이 있나요?

 

아니면 서류만 내면 자체적으로 확인하시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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