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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2 | 조회수 : 221

제목 : 특전 문의입니다(손님)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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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특별전형 지원자격의 경우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하므로 유선 (02-2173-2462, 2966)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차상위 비수급권자 해당양식에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최근으로부터 3년이상 매달 해당액 미만에 분명 포함되는데,

 

또한 부모님의 직장 변경등으로 인하여, 2009년 서류가 두개로 나눠지고, 직장에서 두달치를 한달에 일괄납부하는바람에 한달에 해당액 초과를 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추가적으로 명시해줘야하나요? 한다면 양식이 있나요?

 

아니면 서류만 내면 자체적으로 확인하시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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