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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2 | 조회수 : 274

제목 : 제2외국어(손님)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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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독일어의 경우 해당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작성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의 자격증 란에 작성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시험의 점수를 활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방문제출의 경우 원본대조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가져와 제출 시 대조필 도장을 찍고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제출의 경우 원본과 사본을 함께 발송하시고, 추후 면접 시 원본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서 작성시에 제2외국어 자격증을 표기하는 칸이 있던데요

독일어 자격증에서 TestDaF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모집요강에는 비슷한 레벨의 시험이면 인정해준다고 되어있던데

원서접수 시에는 따로 적을 수 있는 칸이 없어서요

혹시 기타자격증에 적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자격증의 경우 원본대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받은 자격증이라 재발급이 어려워 아무래도 사본을 내야할것 같은데요

사본과 원본을 둘다 가져가서 행정실에서 원본대조 도장을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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