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7005478
작성일 : 11.10.12 | 조회수 : 379
제목 : 증빙서류 공증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손님) |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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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영문서류의 경우 번역공증이 불필요합니다.
국문/영문 외의 서류의 경우에 한하여 국문으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권 대학의 연수를 마치고 수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모두영문) 이 경우에도 한글로 공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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