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33663779
작성일 : 20.02.27 | 조회수 : 41024
제목 : 등록금의 반환기준 안내 | 글쓴이 : 재무회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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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반환기준 안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6조 2항[별표]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금 반환기준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입학포기, 자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자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학기 개시일 : 2020년 3월 1일(일)
2020. 2.
재무회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