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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27 | 조회수 : 545

제목 : 한국어문화교육원, 2012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지정 글쓴이 : 한국어문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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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화교육원(원장: 김재욱 교수)이 지난 1월 18일 2012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법무부는 결혼 이주여성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 47개 기관을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한국어와 문화․ 제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국적 취득, 체류허가 등에 있어서 편의를 주는 제도이다. 교육과정은 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구성되며 과정 및 단계는 기본소양 능력에 따라 면제, 감면 등 차등 적용된다. 이민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국적 취득 및 거주 자격 변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지난 2010년부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한국어과정 및 한국사회이해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제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의 프로그램을 관리해 왔다. 2012년부터는 동대문, 도봉, 노원, 성북, 강북, 중랑, 강동 지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어과정은 1차(3월~7월) 100시간, 하반기(7월~11월) 100시간으로 구성되며 한국사회이해과정은 1차(3월~5월), 2차(7월~9월), 3차(9월~11월)에 걸쳐 진행된다.

 

각 과정에는 학습자의 특성 파악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전담 전임교수를 운영할 계획이며 매칭기관의 강사 교육 및 강사 파견에 있어 사전 운영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하여 강사자질 제고와 교육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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