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56654850

작성일 : 15.05.31 | 조회수 : 294

제목 : 15.6월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 안내 글쓴이 :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15학년도 2회 차 국외교류학점 승인 및 자비유학·해외연수 신청 안내
  

1. 대상자

  가. 본교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 혹은 참가 예정인 학부생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자
   1) 2015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수학지원서 수업교과목 승인 희망자
   2) 2015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해외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3) 해외연수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나. 2015학년도 2학기 자비유학 및 해외연수 제도 신청 희망자

 

2. 승인서류 제출 및  프로그램 신청 기간: 2015. 6. 1(월) ~ 30(화) 15:00까지

 

3. 승인서류 종류별 안내

  가. 정규학기 수학지원서 (출국 전)
   1) 수학지원서 출력 방법
    가)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 [국외교류] - [(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교류대학 클릭, 하단에 교과목 입력 가능
    나) 입력이 완료되면 교류대학 우측의 [수학지원서 출력]버튼 클릭하여 출력, 1~2페이지 하단에 자필 서명
    ※ 해외대학 교과목 미확정 시: 이수 교과목 미지정자는 교과목 미 입력(공란) 상태로 선 제출 가능. 단, 학과 사무실 혹은 학과장님께 인정여부 확인(이메일 등) 후 해외대학교 수강신청 요망.
    ※ 출국 후 해외대학 수강신청 완료 시: 신청 완료된 교과목을 위 방법을 통해 입력하고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 수학지원서 출력하여 학과장 승인받아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요망. 수강신청 완료 교과목 학과장 미승인 시 귀국 후 학점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승인받은 교과목과 실제 수강 교과목이 달라진 경우(수강변경, 드랍 등) 변경된 교과목에 대하여 학과장 승인을 받아 국제교류팀으로 다시 제출

 

   2) 수강과목 별 승인자
    가) 1전공 · 이중전공 · 부전공: 해당 전공 학과(부)장
    나) 교양: 교양대학장
    다) 자선: 1전공 학과(부)장
    ※ 수강하는 각각의 과목 구분이 다른 경우 위에 해당하는 승인자 별로 개별 승인 필요

 

   3) 학과 방문 시 필요 지참서류
    가) 수학지원서
    나) 본교 성적 증명서
    ※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해외대학에서 수강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 필요
    다)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4) 수학지원서 제출처: 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사무실
    ※ 7+1파견학생 및 자비유학생은 수학지원서와 해외대학교 입학허가서(사본)를 함께 제출
    ※ 교환학생은 수학지원서만 제출
    ※ 본교 성적 증명서 및 syllabus 는 학과에서 확인을 위한 서류로, 국제교류팀에는 제출하지 않음.

 

  나. 정규학기 학점인정요청서 (귀국 후)
   1)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 [국외교류] - [(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 교환학생 및 7+1파견학생은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만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가능
   ※ 수학지원서(종합정보시스템) 상 교과목 미 입력 시 학과 승인 불가 (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할 것)

 

   2) 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가) 학점인정요청서
    나) 본교 성적증명서
    다)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라)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마)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3)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제출처: 각 캠퍼스별 학사종합지원센터


라.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1) 해외연수 계획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해외연수신청] - 작성 완료 후 출력

   2)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력 방법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 [자료실] - [양식] -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 작성 완료 후 출력


   3) 학과장 승인 시 제출서류
    가) 계획서(출국 전): 계획서 이외 추가 서류 없음
    나) 학점인정요청서(귀국 후):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 단, 영어권 연수는 학과장 승인 없이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4)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처: 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가) 해당 서류와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나) 반드시 A, B, 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과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최대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최대 6학점까지 인정 가능



  마. 자비유학제도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신청시점 3~6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 편입생인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2)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 [국외교류] - [자비유학 신청]을 통해 신청 후 위 수학지원서 준비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4. 국외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 입니다.(복수학위생 제외) 따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 대학이나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였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만 수학 가능합니다.
 - 복수학위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해외연수생 등)으로 8학기 이후(포함)에는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복수학위/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복수학위/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생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 본교 7+1파견학생(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 대학 등록금 면제)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단,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2015학년도 2학기에 외국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부터 P(Pass) 또는 F(Fail)등급으로 표기하며, 이수 학점은 총 이수학점에 포함하나 총 평점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P/F 기준은 인정 학과에서 결정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F 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 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이수학점 및 성적 모두 변경 불가하니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유학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해외체류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일체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 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귀국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 학생은 학점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 5


국제교류팀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