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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4 | 조회수 : 782

제목 : [공지] 2015학년도 3회차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 안내 글쓴이 : 언론정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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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3회차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에 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리니 참고바랍니다.




1. 수학지원서/ 학점인정요청서 승인 및 제출 기간:  2015. 9. 14(월) ~ 9.25(금) 15:00까지


2. 승인대상자: 본교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 혹은 참가 예정인 해당 학과(부) 소속 학부생중
                     다음 각 호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자

                  -1. 2015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수학지원서 수업 과목 미승인자
                  -2. 2015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해외 취득 학점 승인 희망자
                  -3. 해외연수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2016학년도 1학기 파견 예정자는 12월에 있을 4회차 기간에 제출 요망


3. 승인서류 종류별 안내
    가. 정규학기 수학지원서
      1) 수학지원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이수과목 신청] - [수학지원서] 버튼 
        좌측 본인 교류선발내역 클릭하여 교과목 입력 - [수학지원서] 버튼 눌러서 출력
         
         * 외국대학 교과목 미확정 시: 이수교과목 미지정자는 교과목 미 입력(공란) 상태로
           선 제출 가능. 단 학과 사무실 혹은 학과장님께 인정여부 확인(이메일 등) 후
           해외대학교 수강신청
         
         * 외국대학 교과목 확정 이후: 출국하여 수강신청 확정된 이후,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입력 후, 대리인을 통하여 수학지원서에 학과장 승인받아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 승인받은 교과목과 실제 수강 과목이 달라진 경우(수강변경, 취소 등): 변경된 교과목에 대한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         교류팀으로 다시 제출

      2) 수강과목 별 승인자
        가) 1전공 / 이중전공 / 부전공: 해당 전공학과 사무실
        나) 교양: 교양대학장
        다) 자선: 1전공 학부(과)장
      
       3) 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가) 수학지원서
        나) 본교 성적 증명서 
          (*외국대학 수학 희망 교과목과 본교 이전 수학 교과목 중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
           확인 요망)
        다)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학과 요청 시 지참)
       
       4) 수학지원서 제출처: 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사무실에 학생 개개인별로 제출
          * 수학지원서 이외 서류 제출 불필요
          * 7+1파견학생 및 자비유학생의 경우, 수학지원서에 입학허가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나. 정규학기 학점인정요청서
   1)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이수과목 신청] -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 교환/ 7+1 파견자는 귀국보고서 /만족도 조사 작성자만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가능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 입력 시 학과장 승인 불가 (* 자필로 작성 불가)
  
   2) 학과 방문하여 과목 승인 시 필요 지참서류
    가) 학점인정요청서
    나) 파견대학 성적표 원본
    다) 본교 성적증명서
          해외 수학 교과목과 본교 이전 수학 교과목 중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 확인용
    라)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학과에서 요청시)

  3)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제출처: 각 캠퍼스별 학사종합지원센터


다. 휴학 중 해외연수/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 시 본교 등록금 납부 관련
   1) 납부대상자: 본교 휴학 중인 상태에서 해외연수/ 해외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예정인 학생 (2014학년도 1학기 휴학생부터 적용)
  
   2) 납부기준: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프로그램 수학기간이 본교 해당학기 기간과
    겹치게 될 경우, 추후 학점 인정요청 시 본교에 해당 학점만큼의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함. 
                          
   3) 납부방법: 추후 학점 인정 요청 시 공지되는 금액만큼 해당 계좌로 입금한 후, 입금확인증을 학점 인정 요청서와    함께 제출함. 
                    
   4) 납부시기: 학교 홈페이지 및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참고


라. 해외연수/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및 학점인정 요청서
     1) 해외연수 계획서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해외연수신청] - 작성 완료 후 출력
     
     2)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력 방법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oia.hufs.ac.kr] - [자료실] - [양식] -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 작성 완료 후 출력

     3) 학과장 승인 시 제출서류
         
         가) 출국 전: 계획서 이외 추가 서류 없음
         나) 귀국 후: 학점인정요청서 및 파견대학 성적표
           * 단, 영어권 연수는 학과장 승인 없이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4) 계획서/ 학점인정요청서 제출처: 각 캠퍼스별 국제교류팀
         
          가) 해당 서류와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나) 반드시 A, B, C와 같은 성적 (혹은 100점 환산 점수)과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4. 국외 교류프로그램 관련 유의사항

   1.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 입니다.(복수학위생 제외) 따   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 대학이나 외국 대학에서 수학했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복수학위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8학기 이후에는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 대   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 바랍니다.
   
      
   3. 본교 7+1파견학생(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 대학 등록금 면제) 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4.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사회봉사, 국내 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 포함,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단, 편입생은    총 18학점,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5.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6.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  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  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7.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F처리 됩니다.

   8. 7+1 파견학생의 경우, 1개 학기 6학점 미만으로 이수 시, 파견 장학금을 전액 반환

   9. 본교에서 수학한 교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교과목은 해외대학에서 수강 불가

   10. 해외대학에서 수학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

   11. 해외대학에서 전공필수, 교양필수 및 실용외국어 필수과목 수강 불가

   12.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은 외국대학교에서 이수 불가

   13.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 및 성적 변경 모두 불가

   14. 해외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유학생 보험에 필시 가입.
    
   15.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귀국해야 하며, 
   해당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 귀국 후 1개      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
  
   16.교환/7+1파견/브릭스 펠로쉽 학생은 학점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 조사를 작성.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7. 복수학위/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복수학위/교환/7+1 파견/ 브릭스 펠로쉽/ 자비유학생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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