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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3 | 조회수 : 2179

제목 : [공통]2014년 대한주택보증 무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임차자금 지원사업 지원 신청 안내 (2차) 글쓴이 : 학생감동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 신청 안내.hwp 붙임2. 지원 신청서_2차.hwp 붙임3. 총괄표_홍길동 (신청학생명).xlsx

 

 

2014년 대한주택보증 무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임차자금 지원사업 지원 신청

 

안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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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4년무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임차자금 지원사업」

나. 후 원 : 대한주택보증(주)

다. 지원내용 : 전‧월세 임차자금 3,000,000원 무상지원

 

2. 지원 대상

 

음 조건에 해당하는 대학생 16명 (가, 나 중 선택/ 다, 라 필수)

 

가 .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자 (월세비용 경감 ‧ 전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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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경우, 해당 임차자금 300만원을 추가 납입한 이후 월세를 45만원으로 경감함. (혹은 전세로 전환)

 

나. 해당 지원금으로 월세비용을 선지급 가능한 임차주택

예시) 월세 50만원인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임차자금 300만원을 6개월 치 월세비용으로 선지급함.

 

다. 아래 공통 기준 3)에 해당하는 주택에 신규 계약을 하거나 이사 예정인 대학생

라. 지원 후 1년간 임차금 관리가 가능한 대학생

 

□ 공통 기준

 

1) 차상위세대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며 열악한 통학 환 경으로 인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대학생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장학금 수혜 대학생인 경우 지원 가능 (저소득층 인정)

2) 서울 및 부산광역시 내 “고등교육법” 제 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타지역 출신의 대학생

3) 이미 임차하여 거주중인 경우 주거 면적이 33㎡(10평)이하이며 전세가 기준 서울 6,000만원‧부산광역시 4,40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

 

참고) 월세 주택의 전세가 산출 계산법 : 보증금 + (월세×100)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경우

1,000만원 + (50만원×100) = 6,000만원 전세와 동일.

 

 

 

 

□ 그 외 사회공헌도 기준(사회공헌 봉사활동 이행 계획 있는 자)등이 충족하는 대학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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