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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4 | 조회수 : 2494

제목 :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글쓴이 : 학생감동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부당거래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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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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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불법대여에 의한 행정처분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는 토목건설전기등 사회 각 분야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선진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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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

15(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1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5조의 3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 조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6(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2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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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불법대여행위 적발 사례

2013. 6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대여료를 지급한 뒤 토목, 건축, 전기, 조경 등 중소건설업체에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 구속

중간브로커 20여명, 대여자 200여명 추적

자격증 대여자를 대상으로 허위경력을 인정받아 관련 분야에 취업한 사례 조사

 

 

자격증 불법대여 접수센터 : www.hrdkorea.or.kr 고객의 소리 부조리신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및 전국자격시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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