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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0 | 조회수 : 5361

제목 : 입찰공고 관련 질의응답1 (주차장 위탁운영업체 선정 관련) 글쓴이 :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첨부파일 첨부파일: 주차운영업체선정입찰안내서(20181112).hwp

입찰공고 관련 질의응답1 (주차장 위탁운영업체 선정 관련)

 

대원빌딩 주차장 위탁운영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문의 1] 주차장 운영업은 별도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 별도의 등록증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주차장운영업이 표기되어 있으면 되는지 여부? 

(답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차장운영업 또는 주차장운영관리 등과 관련한 목적표시가 있는 경우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 2] 실적 증명자료 관련, 실적증명서 수령에 시간이 걸리는데 입찰참가신청시에는 대표 사업장 1개소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참가 자격 판단), 최종 입찰서 제출시 나머지 실적증명서를 발송해도 최종 평가시에 점수에 반영될수 있는지 여부? 

(답변) 실적자료는 현재 운영중인 주차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회사소개서 내용에 사업장내역을 반영하고, 실적증명자료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제출 가능합니다.

단, 실제 운영실적이 아닌것으로 차후 판명날 경우 낙찰자결정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 입찰참가신청서(양식1)상의 입찰사용인감과 입찰서(양식2)상의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의 사용인감을 법인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입찰자 날인란의 인감은 사용인감계 첨부시 사용인감으로 날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20.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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