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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6 | 조회수 : 450

제목 : 「2020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사업」 지원대학 2차(추가) 모집 공고 글쓴이 : 학생지원팀(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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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0 - 728

 

 

2020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사업지원대학 2(추가) 모집 공고

 

경기도내 대학생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생 공익활동 지원대학을 2(추가) 모집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및 단체 등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46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운영기간 : 2020. 5 ~ 12

 

사 업 비 : 100,000천원 (도비) 5대핵심가치(25백만원)

 

사업대상 : 대학생 공익활동 프로그램 운영 대학 및 참여 대학생

 

운영체계

 

   (경기도) 대학 프로그램 선정,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지원사업단) 각 학교 프로그램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및 교육 등

 

   (대학교) 공익활동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대학생 모집ㆍ선발ㆍ관리

 

추진일정

  

2020. 4~5

5

512

2021. 1

공모선정

실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결과보고정산

 

2. 신청대상

 

  

구분

대상

지원대학

경기도 소재 대학(, 대학원 제외)

 

3. 사업내용

 

지원대학 4개 학교, 100백만원

 

   5대 핵심가치 공익활동(봉사활동 등) : 4개 학교(프로그램), 100백만원(25백만원)

 

     - 대학생 전공진로와 연계한 복지ㆍ교육ㆍ환경ㆍ건강ㆍ예술의 핵심가치를 대표하는 분야별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분야별 대학생 공익활동(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예시]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복 지

복지관 및 시설의 노인 봉사활동, 장애인 등 소외계층보호 관련 활동 등

교 육

중고교 진로진학 지도, 야학개설, 특수아동 교육, 지역주민대상 교육 등

환 경

환경오염 감시, 환경미화 벽화 작업,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등

건 강

의료봉사활동, 경로당 건강체조 보급 등

예 술

문화예술행사 개최, 공공기관ㆍ병원ㆍ교도소 문화예술 활동 등

    프로그램 예시에 국한하지 않고 공모분야의 목적과 효과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이해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 4. 6() ~ 4. 24() 18:00 <19>

신청분야

  

구분

분야

신청대상

비고

지원대학

복지, 교육, 환경, 건강, 예술, 사회봉사교과

경기도 소재 대학

대학당 공모 분야 중

2개 까지 신청 가능

제안서 별도 작성

 

신청서류 :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설명 및 운영지침 참고

  

구분

필수제출

부수

사업신청 공문 및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서식]

공통서류

1

사업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 [서식-1~서식-6]

공통서류

10

제안서 원본 내용을 파일(USB)로 별도 제출

공통서류

USB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031-8008-4823)

    * 우편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 송달여부 유선확인 요망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 경기도청)

          교육협력과 대학협력팀 (3별관 2)

 

5. 선정방법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

    

분야

평가방법

지원대학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고득점 대학 중 권역별 안배 선정

 

심사시기 : 2020. 4월 마지막주 예정

 

평가항목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30), 사업계획의 타당성(60), 예산집행의 적정성(10)

 

6. 기타사항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모신청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모든 법적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청 교육협력과(031-8008-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설명 및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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