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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2 | 조회수 : 397

제목 : 2015학년도 1회차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 안내 글쓴이 : 중국외교통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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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회차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수학지원서/학점인정요청서 승인 및 제출기간은 2015.3.16(월)~2015.3.31(화) 입니다.

 

2. 승인대상자는 본교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 혹은 참가 예정인 학부생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자로서,

 1) 2015-1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수학지원서 수업 과목 미승인자

 2) 2014-2학기 이전(포함) 파견자 중 해외 취득 학점 승인 희망자

 3) 해외연수 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3. 유의사항

 가. 학기 당 최대 인정가능학점은 18학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해외연수의 경우 최대 6학점(방학 및 휴학 중)

 나. 해외연수의 경우 총 이수시간, 정규학기의 경우 교과목별 취득성적 및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성적인정 및 승인처리 요망

 다. 수학지원서 승인의 경우 파견대학의 4년제 대학 유무 확인

 라. 제출 서류 중 본교에서 이미 수학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신청하지 못함.

 마. 해외대학교에서 본교 필수 교과목 수강이 불가함.

 바. 국내외 교류(본교 수강 교과목 아닌 모든 이수학점. 단, 실용외국어 필수 교과목 대체 인정 제외)로 최대 35학점까지(편입생은 18학점까지) 인정 가능. 교환학생, 해외연수, 인턴십, 국내 타대 계절학기, 방학 중 사회봉사, GTEP 등.

 사. 취득 성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학점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2015-1학기에 해외대학교 수학하는 학생부터는 F학점까지 모두 인정받아야 함.

 자. 2015-1학기 국외교류수학자까지는 국외교류 취득성적에 대해 학과장의 승인 하에 등급(예:B+)으로 인정받아야 함. 2015-2학기에 국외교류수학자부터는 학과장의 승인 하에 Pass/Fail 등급으로 인정받으며, 이수한 학점은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하나 총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음.

 차. 해외대학교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학기 내에 성적 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함.

 

4. 기타

 가. 승인처리된 서류의 경우 학생이 개별적으로 관련 행정부서에 제출

     - 수학지원서 및 해외연수 계획서: 국제교류팀

     - 학점인정요청서: 학사종합지원센터

 나. 반드시 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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