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1278099

작성일 : 22.05.30 | 조회수 : 5747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2. 05.30) 글쓴이 : 보건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생활방역수칙 (개인방역 수칙 등).hwp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05월 30일)

 1. 신규 확진자 현황 (2022.05.30.00시 기준)

구분

합계

국내

6,091

1,120

189

300

255

196

174

109

68

1,468

296

212

279

225

234

494

348

124

0

해외

48

0

1

1

21

6

0

0

0

2

0

2

0

3

0

3

5

0

4

합계

6,139

1,120

190

301

276

202

174

109

68

1,470

296

214

279

228

234

497

353

124

4

일일 확진자 6,139(국내발생 6,091/ 해외유입 48)

 

2.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2022.05.30.00시 기준)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위중증

구성비(%)

9

(100.00)

24,167

(100.0)

0.13

178

(100.00)

성별

남성

5

(55.56)

11,767

(48.69)

0.14

110

(61.80)

여성

4

(44.44)

12,400

(51.31)

0.13

68

(38.20)

연령

80세 이상

7

(77.78)

14,227

(58.87)

2.68

76

(42.70)

70-79

1

(11.11)

5,570

(23.05)

0.64

46

(25.84)

60-69

0

(0.00)

2,857

(11.82)

0.16

34

(19.10)

50-59

1

(11.11)

994

(4.11)

0.04

11

(6.18)

40-49

0

(0.00)

322

(1.33)

0.01

5

(2.81)

30-39

0

(0.00)

108

(0.45)

0.00

4

(2.25)

20-29

0

(0.00)

59

(0.24)

0.00

2

(1.12)

10-19

0

(0.00)

9

(0.04)

0.00

0

(0.00)

0-9

0

(0.00)

21

(0.09)

0.00

0

(0.00)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5.30. 0시 기준, 단위 : , %)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대비 접종률

전체

12

18

60

1

45,053,527

6

45,053,533

87.8

95.6

97.3

96.4

2

44,584,313

23

44,584,336

86.9

94.7

96.5

95.9

3

33,293,302

59

33,293,361

64.9

70.7

74.5

89.7

4

4,054,013

202

4,054,215

7.9

 

 

28.5

 

(60세 이상)

 

3,916,414

 

195

 

3,916,609

 

4.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예측,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 지속하고 4주 후(6.20.) 상황 재평가

- (방역 상황)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폭이 둔화,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발견( * BA.2.12.1 19, BA.4 1, BA.5 2건 발견)

- (유행 예측) 격리를 전면 미이행 할 경우 유행 감소세 둔화 후 반등을 예측

*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경우와 전면 준수한 경우의 발생 차이는 4.5~7.5배 수

- (전문가 의견)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대다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22.5.23() ~ 별도 안내 시)

- 방역상황, 현장요구 등을 고려하여 연장 결정

- 면회대상은 기존과 동일(예방접종기준 충족한 자,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하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까지도 확대

- 면회객 인원은 4인 이하 원칙, 요양병원·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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