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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07 | 조회수 : 438

제목 : 상장 제출 관련입니다(손님)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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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입니다.

 

인터넷 캡쳐화면은 공적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서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사항을 정리하여 해당 단과대학 또는 총장직인을 받아서 제출할 경우 공적서류로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학교에서 우등상 수상한거를 제출하려는데 과사무실에서 상장 받으러 오라는걸 안 받아놔서 상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학사관리시스템의 수상경력에 어느 학기에 우등상 받았다 이런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출력해서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그런데 이 칸은 출력버튼이 있는칸이 아니라 캡쳐해서 출력해야 될거 같은데 이런것도 괜찮은가요?

 

캡쳐한 자료 첨부합니다. 캡쳐파일 상단에 원래 제 사진, 학번 등 학적이 나오는데 일단은 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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