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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2 | 조회수 : 5219

제목 : [보건실] 메르스 발병 개요 및 현황 글쓴이 : 보건실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 메르스 바로알기.pdf 2018 메르스 접촉자 개념.pdf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발생에 따른 메르스 발병현황

 

   국내 메르스 확진자 발생함에 따라 ‘18.9.8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메르스 예방을 위한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질병 발생 개요



 

메르스 일일보고 (2018.9.12. 12:00 기준) - 확진자 1명 외 밀접접촉자 21명, 일상접촉자 435명 확인되는 중 추가 메르스 확진자 없음. 

 

 

2. 메르스 바로 알기

 

용 어

설  명

메르스 의심환자

1.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1)을 방문한 자 또는

- 메르스 의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2.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 메르스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메르스 접촉자

메르스 접촉자란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접촉한 자를 의미

-접촉자의 구분은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발굴 될 수 있음

 

접촉자는 접촉 정도에 따라 밀접 접촉자일상 접촉자로 분류

밀접 접촉자

밀접 접촉자는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를 의미

 

밀접 접촉자는 역학조사관이 접촉자로 확인한 자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공간에 머문 경우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일상 접촉자

의심 또는 확진자와 동일한 시간 및 공간에서 활동한 자 중 의심 또는 확진환자의 유증상기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감염 노출 또는 접촉을 배재할 수 없어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여 역학조사관 등이 판단 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8조 5항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 지원)에 의거 메르스로 인한 치료비 및 입원비 등은 정부 또는 지자체 통해 지원받으며 자가격리로 인한 생계비 (또는 유급휴가 처리) 지원 받을 수 있다.

 

1)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 :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3. 메르스 예방 행동수칙

 

여행 전 준비사항

 

* 메르스 환자발생 국가현황 확인

발생국가 정보는 질병관리본부(cdc.go.kr) 에서 확인

*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 저하자는 여행 자제

 

 

 

여행 중 주의사항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여행 중 농장방문자제 및 동물(특히, 낙타) 접촉하지 않기

*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 섭취하지 않기

*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 및 사람이 분비는 장소

  방문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림

 

 

 

여행 후 주의사항

 

* 귀국 시 의심증상이 있으면 비행기 하차 시 검역관에게 고지

*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기침, 숨가쁨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가지 말고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2018.9

보건실 (213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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