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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6 | 조회수 : 4546

제목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글쓴이 : 전략기획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정 학칙 전문_홈페이지 공지용.hwp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에 의거,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8. 9. 6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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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사업 일몰과 종료에 따른 융합연구센터 연구소 폐지

 나. 외부과제 수주 실적이 우수한 연구진이 참여하는‘언어문화소통연구소’설립을 통해 체계적 연구수행 및 사회적 연계활동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부속연구기관 융합연구센터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과

   ‘글로벌다형지식연구소’ 폐지

 나. 부속연구기관 융합연구센터 ‘언어문화소통연구소’ 신설


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생략)

  2. 부속연구기관

    ㉮ ~ ㉰ (생략)

    ㉱ 융합연구센터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글로벌다형지식연구소, 언어공학연구소,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 디지털인문한국학연구소

  3. (생략)

② ~ ③ (생략)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현행과 같음)

  2. 부속연구기관

    ㉮ ~ ㉰ (현행과 같음)

    ㉱ 융합연구센터 : 언어공학연구소,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 디지털인문한국학연구소, 언어문화소통연구소

 

  3. (현행과 같음)

② ~ (현행과 같음)

 

 

 

연구소

폐지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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